신청서류 및 수수료

경력관리안내 신청서류 및 수수료

신규신청

신규신청
구분 점검자
방문 필수 제출 서류
  • 1. [별지 제1호서식]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  파일 다운로드
  • 2. 증명사진(2.5cm × 3cm) 1매
  • 3. 신분증 사본
  • 4.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  파일 다운로드

  • 그 외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와 동일함


  • 자격
  • 다음 서류 중 택1
  • 1. 국가기술자격증(변경사항 포함)
  • 2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)
  • 학력
  • 1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(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)
  • 2. 성적증명서 1부(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) (해당자)
  • 3. [별지 제5호서식]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(해당자)  파일 다운로드
  • 경력
  • ※ 소방 관련 업체 경력 필수 제출서류
  • 1. 국가기술자격증(선·해임 내역 포함) 또는 [별지 제2호서식] 경력확인서 1부(근무처별 제출)  파일 다운로드
  • 2.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(관리업 외 경력 인정 신청 시 제출)
  • 3.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다음 서류 중 택1)
    • 4대보험 서류 중 1개 → 개인 자격으로 취득・상실 이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    • (퇴직자)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)
    • 국가기술자격증(변경사항 포함)
    •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※ 경력 별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1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(다음 서류 중 택1)
    •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(화재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/ 소방서에서 발급 가능)
    •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·해임 확인 가능한 서류
  • 2.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
    •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사본(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) [별지 제2호서식]
    • 4대보험 서류 중 1개 + [별지 제2호서식] 경력확인서(근무처별)
  • 3. 위험물안전관리자 경력
    •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발행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·해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
  • 4.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
    • [별지 제2호서식] 경력확인서에 경력확인자(예.인사담당자)의 부서명, 이름, 연락처 기재
    상훈 및 교육
  • 1. 상훈∙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• 2. 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그 외 기관은 수료증 제출 시 검토)
    • 한국소방시설협회 : 수료증, 교육이수현황 확인서
    • 한국소방안전원 : 수료증 또는 수료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