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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자체점검 점검자 온라인 경력신고시스템 시행 안내 담당부서 : 회원지원팀 게시일 : 2023.09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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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2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4의2 및 「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」관련입니다.3.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을 위한 온라인 경력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※ 온라인 경력신고시스템 ’사용자 매뉴얼‘은 협회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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